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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국, '수사기밀 보도 언론사 징계' 與의원 제안에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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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기헌 "수사기밀 유포자 확인 어려워...日에선 언론사 일정 기간 출입 통제"
曺 "檢 공보준칙에 징계 문제 빠져…추가하는 것이 타당"
이낙연, 피의사실 공표에 "언론·검찰 공생, 오래된 적폐이자 부끄러운 유산"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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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의 수사기밀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일정 기간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서 수사기밀 누설자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우니,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수사기밀을 유포한 사람을 확인해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1985년도 일본 도쿄(東京)지검에서 한 방식이 있는데, 누설한 수사기밀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현재 (검찰) 공보준칙에는 (수사기밀 누설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있지만, 징계 문제가 빠져있다"며 "그것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송 의원이 "이 부분(언론사 출입통제)이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려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그러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동안 93명이 검찰 수사중 자살했는데, 검찰의 무차별적인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밀 누설 때문에 인권이 유린된 결과"라며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해 전임 장관 시절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수사공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내용도 거의 확정했다"며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인데,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공보준칙과 관련해 "예외적인 (혐의사실) 공개 사유가 있는데 엄격히 하는 게 원칙이다.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언론과 접촉할 수 있다"며 "(위반 시) 감찰하고 공개 경위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유죄 심증을 대중적으로 확산해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언론을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피의사실 유포 문제에 대해 "참 오래된 적폐"라며 "일부 검사들과 일부 언론의 공생관계는 참으로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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