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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향후 계획 등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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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만기 출소로 풀려나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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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만기 출소했다.

26일 오거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께 형기를 마치고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나왔다.

이날 오 전 시장은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한 채 나타나 대기 중이던 여러 명의 지인과 포옹하는 등 인사했다.

이어 출소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지인들은 그의 팔을 이끌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재빨리 탑승시켰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오 전 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 오 전 시장은 성추행한 직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판결에 오 전 시장은 상고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 수감 뒤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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