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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국 "위법행위는 재판 확정돼야 확인"...아내·본인 기소돼도 자진사퇴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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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이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본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는 재판의 확정 판결 때 확인되는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위법성이 입증 안 됐는데 의혹만으로 사퇴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는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씨 기소는 물론 본인이 기소되어도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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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조 장관의 진퇴는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명백한 위법행위는 어떤 경우 확인되느냐"는 주 의원 질의에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이 "(위법 행위는) 재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조 장관은 "최종적 결과는 그렇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이 "'(조 장관이 과거 검찰 기소를 당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는가'라고 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조윤선 전 장관 관련 글은) 제가 교수 시절에 쓴 글인 것 같다"며 "다시 성찰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법무장관이 기소되는 불행한 사태에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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