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원인·책임 등 추궁
두 은행장 증인 채택 여부 논의
금소원 “불완전판매 소송 돌입, 다음달 두 은행장 검찰에 고발”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1건·청구액 4억원)과 KEB하나은행(3건·청구액 16억원)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은행이 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시키지 않았고, 매달 금리 하락으로 손실이 나오는 상황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내달 1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행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날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연계 DLF(약 150억원)의 최종 손실률은 63.2%다. 앞서 지난 19일 만기가 도래한 1차분 131억원의 손실률(60.1%)보다 더 높아졌다. 25일 만기인 하나은행 DLF 상품 잔액 10억원의 손실률은 46.4%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상품 중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각각 970여억원, 326억원 등 총 1296억원가량이다.
DLF 사태는 다음달 4일과 8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팔았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두 은행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따질 방침이다. 정무위는 또 두 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 중이다. 우리·하나은행의 DLF 판매 경위 등을 검사하고 있는 금감원은 정무위 국감 이전인 다음달 초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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