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채취된 증거물 DNA, 교도소 수감중인 A씨와 일치
성폭행·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
경찰 "재수사, DNA 분석기술 발달이 주효해"
처벌은 어려울 듯...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사건 발생 33년 만에 경찰에 잡혔다. 1986년 발생해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사건은 한국 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長期)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50대 A씨를 진범(眞犯)으로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했다. A씨는 성폭행·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방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화성군 정남면 관항리 인근 농수로에서 유류품을 찾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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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7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지난 7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다. 나머지 8건에서는 A씨와 관련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DNA 분석 결과,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DNA 분석기술 발달로,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을 의뢰한 증거물에서 DNA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결과"라고 했다.
경찰은 잔여 증거물 감정의뢰, 수사기록 정밀분석, 관련자 조사 등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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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해 A 씨를 이 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 사건의 마지막 범행은 1991년 4월 3일로, 공소시효 가 지났다.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다양한 제보의 관련 여부 확인 등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올해부터 지방청 중심 수사 체제 구축 계획에 따라, 주요 미제 사건에 대해 지방청 미제수사팀에서 총괄 수사해 왔다"고 덧붙였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03년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다시 주목 받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현장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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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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