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사진 YTN 보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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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6살 딸을 두고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채업자가 피해자 동료에게도 협박과 욕설을 일삼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여성의 동료인 A씨는 지난 18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사채업자 B씨와의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통화 녹취에는 B씨가 피해자가 숨지기 약 2주 전인 지난 9월 9일 A씨에게 연락해 신상정보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온갖 욕설과 함께 "너는 안 되겠다. 거기 있어봐라"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도박 빚을 졌다', '남자에 미쳐 사채를 썼다'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말 무렵엔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해외 사용자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동료들도 하루에 70~80개까지 B씨 업체의 비방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일이 해결되고 있으니 나에 대한 전화가 오면 차단하고 모른다고 해달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고 얼마 뒤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애통해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숨지기 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 등을 적은 유서를 남겼다. 피해자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고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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