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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떨어져도 일반고 지원 가능…文정부 추진 '중복지원 금지' 2년 만에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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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文정부, ‘자사고 폐지’ 대선 공약 위해 추진
지난 4월 헌재 ‘위헌’ 결정으로 2년 만에 원점
임시로 허용돼 오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이 완전 합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중복 지원 금지’가 2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려진 셈이다.

조선일보

지난 달 18일 서울 강남구 진선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상위권 학생 고교선택전략 설명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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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자사고와 특목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재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고교서열화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단계 조치로 자사고 등의 신입생 모집을 일반고와 같은 시기로 변경(동시 선발)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도록(이중지원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2월 내놨다.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들이 우수 학생을 뽑는 바람에 고교서열화가 심해진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자사고 이사장들과 학부모 등 총 9명은 지난해 2월 "현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그해 6월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듬해 4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법을 바꾸면서까지 고교서열화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으나, 헌재 판단과는 달랐던 것이다.

반면 헌재는 당시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동시선발)’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동시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자사고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중지원 합법화는 자사고 지원 학생에게 자사고에 떨어지더라도 거주지에 있는 일반고를 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주는 효과가 있다. 자사고 지원에 따른 학생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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