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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영상]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상병 죽음 억울함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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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3년 12월 7일 첫 기일 이래 13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9일 무죄 선고 후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 진혜숙·김선홍

영상: 연합뉴스TV

je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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