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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휴대전화 명의도용, 5년간 69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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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 4만 8042건이 신고·접수됐으며, 이중 8121건이 실제로 명의도용을 했던 것으로 인정됐다. 이 중 총 피해액은 68억 91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2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특히 명의도용 인정건수의 경우 2016년 1946건에서 2017년 1941건, 2018년 1456건으로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금액은 2016년 83만 원에서 2017년 84만 원, 2018년 109만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6월까지 2154건이 신고·접수됐고 이 중 509건이 명의도용으로 인정됐다. 5억 8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114만 원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통3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SK텔레콤이 4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2019건, LG유플러스가 1850건 순이었다. 또한 피해액도 SK텔레콤이 34억 68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LG유플러스 20억 7500만 원, KT 13억 4800만 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명의도용 분재조정 현황을 보면, 분재조정 신청건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분쟁조정 결과 사업자책임(전액구제)이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이용자책임이 더 많았고, 2017년부터 이용자책임은 감소, 양자책임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이용자책임은 증가하고 사업자책임은 확연히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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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자료=과기정통부, 윤상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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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실적 수당 명목으로 이용자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특히, 명의도용으로 인한 1인당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통3사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명의도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당국은 명의 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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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awpixel from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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