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표준지공시지가로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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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민간택지의 택지비에 미래에 기대되는 개발이익 반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택지비 평가 뒤 합리적인 산정이 이뤄졌는지 한국감정원의 평가도 거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에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공정 분양가’의 기본이 되는 민간택지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겠다며 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택지비 산정은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추천한 1명을 포함한 2명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공공택지비 산정도 지금까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졌으나 규칙에 ‘공시지가’로 표기돼 오해를 낳았던 조항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민간택지비에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기대되는 미래수익의 택지비 반영을 불허한 것이다.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민간택지비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게 된다. 합리적 근거 없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됐을 경우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재평가는 처음 참여한 감정평가인이 아닌 2명(1명은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추천한 1인 포함)이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규칙 개정의 핵심은 미래에 막연히 기대되는 이익을 택지비에 반영하지 않고 택지비용의 합리성 검증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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