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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檢, 1년6월 구형에···이재명, 감정 북받친듯 "일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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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9월 6일

중앙일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결심공판은 14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서로 다르게 봤다. 검찰은 “쟁점은 고(故) 이재선(이 지사의 형)씨의 정신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관계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쟁점은 이재선씨의 조울증 여부”라며 “법에 따르면 옛 정신보건법 제25조 적용 대상자에게 직권 발동하는 것은 시장의 의무”라고 맞섰다.



원심과 같은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고 이재선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자·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유죄라고 결론 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고 이재선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지만 당시 고 이재선씨의 상태를 판단한 전문의 등은 조울증이 있고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방송토론회 특성상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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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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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목적” vs “시장의 의무”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이라는 데가 친인척이 큰 부담이다. 형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형님이나 가족은 서운했을 수 있다. 정신질환은 부끄러운 게 아니며 치료해야 할 병이다.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공적 역할에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진술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만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수원=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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