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협상하며 野 압박
두 특위는 여야가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달 말 활동 기간이 끝난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해당 특위에서 최장 180일간 논의할 수 있지만 상정된 지 60여일 만에 특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6월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심의·의결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에는 해당 특위 위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심의·의결은 다른 안건처럼 일반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로 가능하다. 또 심의 기간도 최장 180일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그전에 처리하는 것도 무방하다. 한국당이 합의해 주지 않아도 여야 4당이 선거법을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경우 '제1 야당과의 충돌'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당은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어떠한 특위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집중 심의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특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 의원 3명, 나머지 당 의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고, 90일 동안 활동하면서 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등과 협력해 안건조정위원 3명을 확보할 경우 의결을 막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90일간 묶어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도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 활동이 같이 종료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결국 특위 기간 문제도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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