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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신고하러 노동부 갔는데 되레 "각서 써" 갑질…노동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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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못 받고 휴가를 못 가는 갑질을 당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러 갔다가, 되레 근로감독관 등에게 갑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갑질을 신고하려 했다가 되레 갑질 당한 직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5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B통신사의 자회사에서 10년 동안 휴대폰 배송을 했다. A씨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회사와 물류 용역 계약을 맺어 정식 사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수당과 휴가 등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근로자 지휘확인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A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휴대폰 사용을 못 하게 막고 녹음을 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쓰게 만드는 등 오히려 갑질을 했다. 또 A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상급자는 "대기업과 진행되는 사항이라 부담이 된다"며 "당신들이 이기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1일 A씨 진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 민사상 계약으로 확인된다며 행정종결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진정인들이 B통신사의 지휘 및 명령에 따라 일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지난 5월 24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정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뉴스1에 "녹음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곳이 독립된 공간이 아니었다"며 "다른 조사에 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녹음을 못 하게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과 관계된 사건이라 부담이 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당시에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고 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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