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갑질 의혹 관련 피해자가 시의원을 고소했다. /조선DB |
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카페 직원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시의원 B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카페에서 커피잔을 반납하면서 카페 매니저에게 빨대를 감싸는 종이 휴지 뭉치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휴지는 두 갈래로 나뉘어 한 개는 매니저 몸에 맞았고 한 개는 A씨 다리 앞에 떨어졌다.
A씨는 "시의원은 한마디 사과 없이 자리를 떴고, 시의원 행위로 나는 물론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카페 직원인 장애인 등 여러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며 "시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무마하려 했고, 울산시 관련 부서장은 매니저를 강압해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을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시의장 측은 "시의회 대표로 사과했고 압력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측도 "기자회견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측은 "커피잔과 휴지를 반납하기 위해 직원에게 건넨 것이고 던진 것이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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