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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기고]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에 소득세 중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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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5월 19일은 정부가 정한 발명의 날이다. 시쳇말로, 발명이 없었다면 인류문명도, 위대한 노벨상도, 5G 기반의 초연결사회도 다른 세상 얘기가 되었을 것이다. 필자가 발명을 인류 역사와 함께 진화한 소중한 생명체로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명을 적극 장려하고 발명자들의 사기를 키워줄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큰 의문이 든다. 가령, 발명의 증거물은 오랜 창의적 연구로 얻어진 기술 경쟁력의 상징인 특허권인데 이에 대한 국가의 육성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말에 개악된 소위 직무발명에 대한 조세제도가 만든 각종 부작용들인데, 이것으로 연구자의 특허권 양도로 발생한 일시적인 과실에 세금폭탄이 가해지면서 발명 의욕 상실은 물론 조세저항 등 과학계 전반에 걸쳐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인가를 연구자 입장에서 한 번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첫째, 현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창의적 연구로 이뤄낸 특허권을 기업체에 양도 시 생기는 일시적인 소득을 정기급여로 오인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성격상 직무발명 조건이 비슷한 일본도 이를 일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년 대법원 판결도 기타소득으로 판결한 바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35%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동일한 소득을 두고도 재직자와 퇴직자를 차별해 각기 다른 세금을 징수하고, 성격이 유사한 저작권, 그림 등에 비해서도 매우 큰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국내 연구자에 대한 이중적이고 불평등한 조세 차별이므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 특허권 양도에 대한 불평등한 중과세는 활동이 왕성한 현직 연구자들의 발명 의욕을 잃게 해, 지속적인 기술 실용화 연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특허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화 적용을 확장시켜야 더욱 커진다. 그러나 현 직무발명 조세 규정은 절세를 위해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어 특허가치 확장의 싹을 자르는 부작용을 낳는다. 퇴직자의 특허권 양도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덜 문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자의 일시적인 특허 양도 수입에 근거도 미약한 근로소득세로 중과세하기보다는 가치가 커진 후 징세를 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우(遇)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국가기술혁신체계 2.0의 핵심이 '지식생산의 확산과 활용'이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과학기술연구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 직무발명 조세제도는 '우수 발명-정당한 보상-국가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여 결국은 국가 기술경쟁력과 경제 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가기술혁신을 이루고, 치열한 기술경쟁을 이겨 내려면 문제가 많은 현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폐지는 필연적이다. 한편으로 연구자들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우리의 경쟁국들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국내 연구계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이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현 직무발명 관련 조세법을 대체할 '직무발명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특별법에는 발명 진흥과 조세제도 및 이와 관련된 해당 부처 간의 정책이나 규정들이 망라되고, 우수 발명자의 역할과 정당한 보상 및 기술산업 발전의 선순환 관계가 합리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 국민의 발명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발명진흥책도 담아서 내년 발명의 날에는 새로운 특별법하에서 연구자들이 더 많은 직무발명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백융기 연세대 연구특임교수·연세프로테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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