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알려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와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해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설명회 자리에서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해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