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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민주연구원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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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적 자유 보장은 세계적 추세

다만 정치기본권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영향력 견제수단도 필요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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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24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최근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가 있어서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이날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5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 정당 활동,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연구위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확산된 개방형 인사제도에 맞춰 공무원이 정치 집단의 압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다. 공무원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대응성'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도 주요 이유다. 공무원에 과도한 중립성이 요구되면 정치적 대응성이 약화할 거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는 과도한 정치적 중립에 따른 반작용도 포함된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와 횡포에 대한 대응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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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 주요국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9년에 인용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OECD 주요국 중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을 포함한 10개국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인권위가 법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인권위 결정 주문에 따르면 국회의장에 "공무원·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총 5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이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선거 운동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한다.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는 모두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의 자유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정치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기될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우리나라는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졌던 3·15 부정선거에 많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바 있다. 이는 제2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직까지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복종해 공익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오히려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신분보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1939년 해치 법(Hatch Act) 제정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연방정부 행정부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했으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정치활동과 직무영역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는 관련 법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당·불법 지시에 대한 거부 절차, 내부 공익 제보자 보호조치, 공무원 노동조합의 감시활동 활성화 등으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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