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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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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 확정판결 인정…위자료 배상 의무 있다"

뉴스1

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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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영화 촬영현장에서 상대 여성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배우 A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이 사건 촬영 당시 A씨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추행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조씨가 촬영 도중 연기를 빙자해 강제추행했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했다"며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가 A씨를 강제추행하고 무고했다는 범죄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조씨는 A씨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인 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확정, 선고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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