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 "전체 의석 수 안 늘리면 절대 반대"
바른미래 원내대표 후보들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과정서 이견
(왼쪽부터)유성엽 원내대표, 김성식 의원, 오신환 의원 |
민주평화당의 신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대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이 현재 안이라면 부결(否決)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부결 전에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국회 300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확대키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뒤집자는 얘기였다. 최장 330일짜리 패스트트랙 진행을 앞당기는 데 열쇠를 쥔 평화당 원내대표의 공식 입장인 만큼, 향후 선거법 처리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이날 경선을 통해 선출된 유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改憲)' 얘기를 함께 꺼냈다. 그는 "한국당을 (협상에) 끌어들여 원포인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면서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호남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방식의 (현행) 선거법 처리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평화당 인사는 "4당이 합의한 '50% 준연동형'이 아닌 '100% 연동형'으로 수정하고, 총리의 국회 선출 등 분권적 요소를 강화하는 개헌과 함께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4당 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이 지난 4월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평화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바른미래당의 원내 지도부 교체로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두 법안은 여야가 선거법과 함께 패키지로 합의했던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15일 김성식·오신환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원내 운영을 약속드리며 그 상징적 조치로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에 복귀하게 된다. 오·권 의원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견(異見)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무책임한 지도부를 퇴진시키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김관영 전 원내대표 사퇴에 이어 패스트트랙에 힘을 실었던 손학규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면 당내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원점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지 이전 김관영 원내대표보다는 패스트트랙에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로 기한이 정해진 것을 제외하면 의결 절차는 일반 법안과 동일하다.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으로 결정된다. 야당 관계자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깨진다면 본회의까지 가지 않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 표결까지 가더라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반대한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재적 의원 300명 중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민주당(128석), 정의당(6석), 여권 성향 무소속(2석), 민중당(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137명이다. 바른미래당(28석)과 평화당(14석)에서 얼마나 이탈하느냐에 따라 가부(可否)는 달라질 수 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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