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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30% 강화된다. 대기오염물질 중 ‘특별히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해선 배출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 내 석탄은 2024년까지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한다.
1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우선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과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기준을 지금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이다.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도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저농도에서도 장기간 섭취나 노출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이른다. 크롬과 그 화합물은 34%, 비소와 그 화합물 38%, 수은과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됐다.
흔히 고기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을 비롯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그동안 배출기준이 없다가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진다. 이로써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24종이 된다. 아직 배출기준이 없는 이황화메틸 등 8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기준을 만들겠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천 영흥, 충남 보령·당진·태안, 경남 사천(옛 삼천포)·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을 건물 안으로 들이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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