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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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자들이 소속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발악으로 반헌법적 쿠데타이자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소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교협은 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우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으려는 이번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교협은 10월30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을 가능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버렸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헌법상의 계엄 요건 가운데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은 원천 무효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게다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소집된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입을 군을 동원해 막고 있는 행위는 이미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 조처를 두고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행위이자 헌정질서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은 마땅한 일이며 당연히 형사소추해 법정에 세워야 하며 국방부장관과 이에 동조한 일당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교협은 “윤 대통령이 용산에서 감옥으로 갈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오늘의 사태는 잘 보여준다. 윤석열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며 “윤석열의 퇴진과 탄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범죄자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즉각 탄핵하고 형사소추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상의 계엄 요건 가운데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은 원천 무효이며 헌법 위반이다. 게다가 비상계엄해제를 위해 소집된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입을 군을 동원해 막고 있는 행위는, 이미 우리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심지어 헌법상 계엄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무시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으려는 이번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수많은 반헌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적했으며, 오직 그의 퇴진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비상계엄조치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행위이자 헌정질서파괴 행위이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은 마땅한 일이며 당연히 형사소추해 법정에 세워야한다. 나아가 국방부장관과 이에 동조한 일당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국회의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투입된 계엄군과 경찰에 경고한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선포와 포고령을 따르는 행위 자체도 내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뜻을 따르라. 지금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것이 확실하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바로 정지된다.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선포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감옥으로 갈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오늘의 사태는 잘 보여준다. 윤석열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민교협의 교수연구자들은 더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의 퇴진과 탄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 12. 4.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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