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윤곽 드러난 사법개혁…경찰이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9.04.26 21:41 최종수정 2019.04.26 23: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