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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양곡관리법·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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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친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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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총 3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부의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12월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토론에서 “국회의 정쟁이 반복되며 예산안 처리가 벼랑 끝까지 가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마저 위협받자 2011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다시 10년 전의 어둠 속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증인·참고인 출석,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회로부터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 보고·허위서류 제출, 자료 파기 등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양곡관리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거부권을 바로 처리하면 12월10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시 같이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증언감정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런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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