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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윤곽 드러난 사법개혁…경찰이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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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법 사개특위 상정

경향신문

여야 3당은 국회 사무총장 면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불법점거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유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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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율권 보장하고 검찰의 사법통제 역할 강화 ‘큰 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할 경우 ‘지체없이 이행’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기 위해 상정했다. 여야 4당은 그간 1차 수사에서 경찰 수사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사법통제 역할을 강화한다는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해왔다. 법안이 상정되면서 그동안 안갯속이던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윤곽도 드러났다. 사개특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도 상정했다.

사개특위가 이날 상정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바른미래당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은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은 “경찰(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바뀌었다. 또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공소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의 이유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당초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했고, 사개특위에서는 이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의견이 모두 수용돼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게 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나 인권침해·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해당 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여야 사개특위 위원들은 검경수사권 조정 목적을 “검경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은 4당 합의대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기소권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갖도록 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에 설치하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가 위원 2명씩을 추천해 구성한다. 공수처장 후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위원 중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관은 30명 규모로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이 있거나 조사·수사·재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당득표율로 50%의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연동률 50%)이다.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의원 정수를 고정했다.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된다.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인 심사나 투표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19세인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춘다.

<조형국·허남설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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