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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폐기물 과다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승소 곳곳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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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NGO·정당 "주민 염원 벗어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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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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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법원을 비판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행정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기능적 변동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나오자 청주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 온 주민, 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부 정당은 성명을 내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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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시민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2019.4.18/뉴스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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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이날 판결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상고해 패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뒤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도당은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렌코 사업장이 있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도 참담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청석 북이면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주민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참담한 기분"이라며 "시와 주민들과 상의해 앞으로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날 중 상고 또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t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또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5배 넘게 배출했다.

이에 청주시는 업체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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