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0 (월)

금감원, 신탁전세사기 피해자 명도소송·경공매 유예해도 제재 미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탁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차원"…비조치의견서 발송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신탁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금융사가 경·공매 등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각 금융권에 전달했다.

지난 8월 신탁전세사기 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수 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했지만, 법 시행 후 무상임대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해당 기간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감안한 조치다.

신탁전세사기는 신탁사에 맡긴 매물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등을 일컫는다. 전세사기범이 신탁사 동의 없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겨 잠적하는 방식이라 구제받기 힘들다. 신탁사 매물의 경우 임차인은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인이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등기소까지 가야 해 확인이 쉽지 않다.

금감원은 이런 신탁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금융사가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검사 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사는 신탁사의 '우선수익권증서'를 취급한 대출의 채무자(집주인)가 연체할 경우 절차에 따라 경·공매 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할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사가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현행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전세사기 관련 피해 임차인이 다수 발생하고 피해자의 긴급 주거 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제재에 대해 비조치의견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LH가 매입 후 무상 거주할 수 있기까지 기간 동안 주거 안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연체 시 손실 발생을 감안해 금융사는 비조치의견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측은 "유예하더라도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해 당국이 검사 조치를 안 한다는 의미로, 유예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