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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경북도의회, 1회용품 줄이기 등 위한 조례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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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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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은 경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경북도가 환경우수업체로 지정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우수업체 이용의 날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현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연도간 재원 조정 및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설치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31로 정했으며 기금의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금의 사용용도와 요건에 관련,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미래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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