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올려주고 1억원 수익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대응 TF'는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운영한 사이트.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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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음란물 1만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 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6월께부터 올해 9월께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물 가운데 여성 연예인 13명을 포함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20개, 아동·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그 외 음란물 1만4481개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도박 등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올려주고 돈을 받았다. A씨가 얻은 수익은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콘텐츠 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영리 목적 사범들을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적·환수함으로써 불법 성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이트 #딥페이크 #성영상물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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