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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강훈식 의원, 대학교수 선거출마시 90일 전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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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CBS 인상준 기자

노컷뉴스

강훈식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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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의원(충남 아산을)은 대학 교수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직선거 입후보 90일 전에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일반 국가·지방직 공무원이나 초중고 교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은 대상이 되지 않아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지적과 일반 교원,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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