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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서울의소리, '명품 가방 의혹' 김 여사 불기소 처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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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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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씨 등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 및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향후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 적절성을 판단한다.

백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불기소 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공소제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후 다른 방법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및 관련자를 재고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 선물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폭로했다.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씨 등 이 사건 관련자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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