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지인 B씨는 “(A씨는) 협박범으로부터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받았다. 협박 메시지 중에는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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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는 “A씨는 협박범에게 주기 위해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지난해 9월) 인천으로 간다고 해서 저도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며 “가족 같은 사이인 A씨에게 협박범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돼 동승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A씨가 이씨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 원을 직접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협박범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협박범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계속해 만날 장소를 변경했고 마지막으로 한 술집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이 없었다”며 “다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현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곽 판사는 “(피고인 A씨와 B씨를) 따로 종결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며 “피고인 B씨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했는데 왜 가환부가 돼야 하는지 다음 기일까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배우 C(29·여)씨로 드러났다.
C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C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A씨는 당초 C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C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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