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인천상륙작전 피해주민 69년 '한' 달래줄 조례 또 무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안부 "피해자 조사·선정은 국가사무" 제동

2011년·2014년 이어 세 번째 조례안 폐기

뉴스1

인천상륙작전 영화 한 장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69년만에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당한 월미도 원주민들의 ‘한’(恨)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려던 인천시의회의 노력이 또 수포로 돌아갔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건 탓인데, 이번이 세 번째 무산이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했다. 안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당한 월미도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금의 규모, 지급기간, 수령범위 등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35세대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행안부는 조례안에서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심의위원회가 조사하고 선정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희생자’(사망자)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2008년 조사를 벌여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타지로 이동,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실종자 및 가족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10명만 신원이 확인됐고 이들만 희생자로 확정됐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지원대상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10명’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초과한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여서 조례안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인천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며 시의회도 조례안을 폐기할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의를 요구하면 조례안을 폐기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례가 무산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진 폐기했고 2014년에는 안행부가 제동을 걸었다.

1950년 9월15일 새벽 2시 미 제7함대 세력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함정 261척은 인천 앞바다에서 월미도를 향해 일제히 함포사격을 가했고 하늘에 떠 있던 전투기에선 포탄과 총알이 난무했다. 불리했던 한국전쟁 전세를 역전시키는 ‘한방’으로 평가되는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이 포격으로 월미도에서 살던 주민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30~40세대가 탈출했다고 알려졌을 뿐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inamju@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