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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의식 잃은 뒤에도 계속 때려’ 또래 무자비 폭행한 20대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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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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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든 뒤에도 계속 폭행한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0) 등 2명에게 징역 5년과 9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 등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 등이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급소인 머리를 주먹, 팔꿈치, 발 등으로 200대 가까이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린 점 등에 미뤄 ㄱ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어떤 범죄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심리상태를 뜻한다.

ㄱ씨 등이 폭행 과정에서 ‘ㄴ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폭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ㄱ씨 등은 지난해 9월28일 세종의 한 마트 인근에서 또래 남성 ㄴ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ㄱ씨 여자친구가 ㄱ씨에게 이별을 요구하는 자리에 함께 나갔다가 폭행을 당했다.

ㄱ씨 등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ㄴ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ㄴ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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