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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민노총 "정부-경총-한국노총 야합…총파업으로 분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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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민주노총은 "명백한 개악(改惡)"이라며 "다음달 6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경사노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지난 18일 오후 경사노위 개회 전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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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위 기간을 두 배(3개월→6개월)로 늘렸으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돼,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 됐다"고 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대신 경영계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와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사용자에게 백지 위임한, 있으나 마나 한 헛소리"라며 "기준이 불분명해 사용자가 대충 만들어도 되는데다, 설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정도라면 실질 강제력이 없을뿐더러,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으로 느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합으로 사용자단체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함 △실질 강제력 없는 임금보전 방안 등 원하는 내용 대부분을 얻었다"며 "반면 노동자는 건강권과 자기주도적인 노동, 임금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이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일방 추진 중단’ 등 6대 요구를 내걸고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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