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씨는 이혼하고 혼자 된 아들(46)과 20년 전부터 함께 살아왔다. 둘 사이 불화는 아들이 약 4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시며 불거졌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훈계했다. 아들이 대들자 순간 이성을 잃고 집 안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아들에게 돌렸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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