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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WTO "韓, 연 953억 보복관세 美에 부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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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세탁기 분쟁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매년 약 953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 내렸다.

WTO는 8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481만달러(953억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피해를 본만큼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작년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100만달러(7990억원)의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양허정지 신청 금액에 이의를 제기했고, WTO 중재재판부는 양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이날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의 11.9%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청 금액은 최대 가능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과거 판례를 보면 보통 신청 금액의 1∼5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미국이 문제 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외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할 경우, 수출 규모와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양허정지는 미국이 판정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결정된 중재 금액 기준으로 양허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매길지는 WTO에 통보하면 된다.

다만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관세를 바로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발동 3년이 지나거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5월 미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지만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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