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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선거법 위반 김석환 홍성군수, 1심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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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내년 1월 22일 오후 1시45분 열려

뉴스1

재판이 끝난뒤 법정을 나오고 있는 김석환 군수가 환하게 웃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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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심영석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신분인 김 군수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5회에 걸쳐 마을 노인회와 부녀회, 농협 주부모임 등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일일이 악수를 한 혐의다.

김 군수의 변호인 오정환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도 재판에 직접 출석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사실 가서 인사하는 정도로는 괜찮은 줄 알았다. 재선 군수 선거과정에서 한번도 선거법을 어긴적이 없다"라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임기 군정을 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1시45분에 열린다.

yssim19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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