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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무의미한 치료 안한다”…연명의료중단 ‘7만명’ 5년간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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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료 관련 이미지.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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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연명 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45%를 차지했다.

“존엄한 죽음 택하겠다”…지난해 7만명 넘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2019년 4만8238명보다 46.6%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20년 5만명을 넘어선 뒤 2022년 6만3921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을 반영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의 중단 의사 확인 방법을 보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3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순이었다.

최근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증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시행됐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초고령사회 ‘웰다잉’ 열망 확산


최근에는 삶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연명의료 중단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253만5258명(8월 말 누적 기준)이었다. 존엄사법 시행 초기인 2018년 3월(1만1204건) 비교해 20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고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누적 14만7183명이었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대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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