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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100곳 선정···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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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10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기초 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때 참고로 하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도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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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에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에서 제출한 225곳 사업 수요 중 100곳 내외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준비돼 있는 30곳 내외는 3월에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별도 평가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와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별 총액 예산을 보면 서울 600억원(7곳), 부산 400억원(4~6곳), 대구·인천 각각 300억원(3~4곳), 광주·대전·울산 각각 250억원(2~3곳), 세종 100억원(1곳), 경기 500억원(5~7곳), 강원 350억원(3~4곳), 충북·충남·전북 각각 300억원(3~4곳), 전남·경북·경남 각각 400억원(4~6곳), 제주 150억원(1~2곳) 등이다. 다만 서울은 부동산 시장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사업수로 배정할 방침이다.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시·도가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재생사업 등이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말 신청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 사업지 99곳 가운데 72곳의 선도지역 지정안이 확정됐다.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활성화지역 지정→재생계획 수립 등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해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중 3곳의 활성화계획이 통과돼 내년부터 부지매입과 설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들 사업지는 경남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으로 총 6675억원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시재생을 할 때 지자체가 참고하는 국가 기준이다. 국민이 보편적 생활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령 마을 단위 시설 중 초등학교는 걸어서 10~15분, 생활체육시설은 걸어서 10분, 도시공원은 걸어서 10~15분 내에 있어야 한다. 지역거점시설에서 국공립 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30분 내에 있는 것이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조기 달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67곳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 SOC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전국 생활 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 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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