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 이석철(왼쪽)·이승현(오른쪽) 형제가 26일 오후 1시 30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박소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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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며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둬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강요·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속사 임직원의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되면 곧바로 소속사 등록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 비서관은 또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 심리상담을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재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 이석철(18·드럼)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김 회장의 폭언과 문모(30) 프로듀서의 상습폭행을 폭로했다. 이석철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듀서로부터 연습실, 녹음실, 옥상 등지에서 야구방망이와 철제 마이크 등으로 ‘엎드려 뻗쳐’를 해 상습적으로 맞았다"며 "친동생인 멤버 이승현(17·베이스) 역시 스튜디오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고, 그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고, 김 회장도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살살하라’며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문 프로듀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회장의 폭행 방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문 프로듀서의 사표 수리 사실을 밝히면서 "(김 회장은) 아주 어린 연습생 시절부터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 이스트라이트는 2016년 데뷔한 10대 6인조 밴드다. 이석철·이승현군과 이은성(18·보컬), 정사강(18·보컬, 기타), 이우진(15·보컬, 피아노), 김준욱(16·기타)이 멤버로 활동했지만 폭로가 나온 뒤인 지난 10월 22일 소속사 측은 더 이스트라이트 모든 멤버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이석철의 폭로에 10월 19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지난달 19일까지 한달 만에 23만 3000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20만명)을 넘겼다.
[노우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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