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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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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액셀 밟아”…‘무죄’→‘유죄’로 뒤집힌 대학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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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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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인정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1년 4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 손현찬)는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가 착각해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성북구 모 대학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당시 60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변을 당했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내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A씨 승용차 블랙박스에는 대학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갑자기 가속해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은 뒤 광장 옆 인도로 올라가 화분을 들이받은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는 B씨를 친 뒤에도 13초 동안 최고 68㎞의 속도로 달리다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 속도가 줄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채 급발진했고,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A씨가 화분 등을 충격할 때까지 13초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는 건 고의가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주행이다. 당시 차량에는 아내와 자녀가 타고 있어 그럴 이유는 더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고,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켜진 점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A씨가 신체적 장애가 있다거나 음주 및 약물을 먹고 사고를 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교통 관련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차량 감정과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심리위원들의 ‘제동장치·과속장치 등 기계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평가에 주목했다. A씨 승용차 속도는 당시 13초 동안 시속 37.3㎞, 45.5㎞, 54.1㎞, 63.5㎞로 계속 증가하다 68㎞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B씨를 치었다.

재판부는 “13초간 시속 37㎞∼68㎞로 순차 증가하는 가속도는 통상적 수준이다. 급발진 주장 사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A씨 차량이 B씨와 보도블록과 난간 등을 들이받으면서 ‘브레이크등’이 0.099초, 0.033초 등 수차례 매우 짧게 깜빡인 점도 1심 재판부는 ‘방어 운전의 하나’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과수 감정인은 “차량이 물체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켜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니라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운전 과실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B씨의 아들은 “이대로 무죄가 확정되면 보험사가 우리에게 지급한 종합보험에 대해 반환 청구해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아버지(B씨)는 현장 주변 대학생 등을 지키기 위해 A씨 차를 막다 변을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호소했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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