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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대설 재산피해 연평균 278억원…한랭질환자 4년 간 2.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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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수산양식장, 축사 등 사유시설물서 발생

겨울철 한랭질환자 259명→632명으로 4년 간 2.4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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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파가 자연 재난에 포함된 가운데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올 겨울 추위와 폭설이 계속 될 것에 대비해 한파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집계하고 지방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기습 폭설로 도로가 통행 마비 되지 않도록 제설 취약구간을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공장 구조물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담당자가 일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78억으로 전체 피해시설의 94%가 사유시설이었고 6%만 공공시설이었다. 대설로 피해를 입은 주요 시설들은 비닐하우스, 수산양식장, 축사, 군시설 등이다.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총 2273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66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한행질환자는 2013년 259명에서 2017명 632명으로 4년 사이 2.4배로 증가했다. 한랭질환이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추위가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을 말한다.

정부는 특히 50살 이상의 고령자나 어린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이들은 올 겨울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행안부가 집계한 한랭질환자 사망 사례를 보면, 마당에 누워있는 노인을 이웃 주민이 신고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건물 주차장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를 새벽 3시에 깨웠으나 반응이 없어 이웃이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한 경우,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주거지 밖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한 경우 등이 있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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