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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檢, 법원행정처 전산국 압수수색…직원 3명 체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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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전경.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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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등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에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석 달여에 걸쳐 자체 감사를 벌였다. 이후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전직 법원 직원 남모씨를 체포해 입찰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수백억원대 물품 공급·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남씨가 전·현직 법원 직원들과 공모해 입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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