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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속보]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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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건물./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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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마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3명 가운데 8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5명 가운데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다. 불문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에 처해졌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판단이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품위손상·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 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위의 판단이다.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박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 시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문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법원의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연 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이어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자 징계 절차를 재개, 지난 4일과 17일 3차, 4차 심의기일을 열어 징계 심의를 마무리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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