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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가인권위원장 “김용균씨 죽음 ‘위험 외주화’탓…원청, 방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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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내고 김용균씨 죽음 애도

정부·국회에 하청노동자 보호장치 신속 마련 촉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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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위험 업무 외주화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24)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소유지만, 발전소 운영은 3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낙찰 받은 민간 하청업체들이 총괄하고 있다. 김씨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지난 9월 입사한 계약직 노동자였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내하청’이자 ‘청년’”이라며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가 홀로 새벽 시간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파견·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이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며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었다. 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09명인데 이 가운데 85%(93명)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최근 5년간 발전소 안전사고는 346건으로, 97%인 337건이 비정규직에게 벌어졌다. 김용균씨의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서부발전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법·제도의 보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원청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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