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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의대생들,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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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유지…내년에도 복귀 안 하면 유급·제적

의대 교육과정 '6→5년 단축'도 검토…"의료인력 배출 공백 최소화"

연합뉴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8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함으로써 의대 학사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고자 집단 휴학을 승인하며 독자 행동에 나선 여파로 다른 대학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읽힌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을 함께 내놨다.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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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승인, 정부는 "즉각 감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미복귀시 제적·유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에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시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만약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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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안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는 또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이런 일련의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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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서울대 감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검토…대학들, 정상화 대책 세우면 재정지원

의대생 '동맹휴학'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컨대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비단 2025학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에 따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을 의대생 복귀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힌 이 부총리는 "대학이 이 시기에 (학생) 복귀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최대한 해주길 바란다"며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집단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겨냥해서는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인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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