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출점 아닌 품질 경쟁해야”
업계, 계약 끝난 점포 유치 나설 듯
‘한 집 건너 편의점’ 줄어드나 4일 서울의 한 지역에서 편의점 간판이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나란히 걸려 있다. 이처럼 ‘편의점 옆 편의점’의 과당 출점이 심각해지면서 편의점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 규약 형식으로 경쟁사 간 출점 거리제한을 지역에 따라 50∼100m로 결정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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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신규 출점 시 점포 사이 50~100m 거리를 제한한 자율규약에 대해 편의점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규 출점에 따른 과당 경쟁에는 제동장치가 마련된 셈이지만 이후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기존 점포 모셔오기’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브랜드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사업자들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열었다. 자율규약에는 50~100m 거리 출점 제한, 위약금을 감경하는 ‘희망폐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율규약의 점포 간 거리 설정이 개별 점포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부실 점포가 자정된다면 점주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 악화로 폐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했다.
선포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제 살 깎아먹기’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자율규약으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출점 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 경쟁을 기대하게 된다”고 했다.
신규 출점 경쟁이 완화되면서 앞으로 업체들 사이에서 기존 점포에 대한 ‘구애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5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편의점주들은 다른 편의점 업체로 갈아탈 수 있다. 업체들은 이때 점주들에게 기존보다 나은 계약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다.
미니스톱 인수전에 참가한 롯데와 신세계의 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가 미니스톱(점포 2533개)을 인수하면 편의점 업계 ‘넘버2’가 된다. 반면 이마트24를 운영하는 신세계가 인수하면 6000여 점포가 돼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누리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니스톱 인수가격이 3000억~4000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편의점의 자율규약이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편의점과 치킨 등은 근본적으로 상품의 특성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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