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했으나
자영업자 지원 명분 존속
한도까지 늘려 500만→1천만원
5억 미만 가맹점은 추가 혜택 미미
형평성 문제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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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6일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공제’의 한도액을 500만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 지원 방식과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자영업자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연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되는데다, 일몰을 연장해가며 세제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두고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현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로 카드결제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은 2.6%)를 돌려주는 제도다. 당정이 추진하는 대로 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확대되면,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의 가맹점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현재 평균 카드 수수료율이 2.05%인 이 구간 가맹점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안으로 수수료율이 1.4%까지 낮아지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2배로 늘어나면, 실질수수료율이 0.1%~0.4%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10억원(전부 카드결제 가정)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는 평균 205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인 현재도 카드결제액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환급받고 있어 한도 확대로 추가적인 혜택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카드 수수료율이 1.3%인 연 매출 3억~5억원 구간의 중소 가맹점은 세액공제를 감안한 카드 실질수수료율이 이미 -0.1~0.2%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연 매출 3억원(전부 카드결제 가정)인 가맹점의 경우 지불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는 24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390만원으로 더 많다.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 안에서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맹점이 추가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연 매출 3억원 가맹점의 최대 환급액은 390만원으로 변함없지만, 연 매출 10억원 가맹점은 환급액이 1천만원까지 늘 수 있다.
이렇게 ‘스텝’이 꼬이게 된 배경은 애초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자영업자 지원책이 아니라 세원 확보 수단이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세원 확보가 ‘깜깜이’ 상태였던 1993년에 법을 개정해 처음 카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당근’으로 자영업자에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겐 별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해 세원 확보를 도모했다. 이같은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책에 힘입어 현재 국내 민간소비 지출의 70% 이상이 카드결제로 이뤄지고 있다. 도입 목적이 달성된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지속되자 정부는 1~2년마다 제도 일몰을 연장하며 카드 세액공제를 계속 이어왔다. 세제당국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목표(과표 양성화)를 달성했으니 사실 없어지는 게 맞지만,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었느냐”며 세액공제 규정을 없애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전승훈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자영업자 지원 자체가 목적이라면 조세지출 대신 직접지원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별도 명분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된 것 같다”며 “공제한도 확대로 실제 5억원 미만 가맹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게 미미해 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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