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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단독]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장·경찰청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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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방부 조사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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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9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박 조사본부장 등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주요 정치 인사 등의 체포를 위해 각각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과 수사관 10명을 ‘체포조’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방첩사 쪽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여의도 현장 상황이 곤란하다’며 지원에 나설 경찰관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 조정관 등 간부와 영등포서 형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엄이 선포됐으니 지리를 안내할 사람 명단을 달라고 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10명 명단을 준 것인데 결과적으로 (군 관계자를) 현장에서 만나지는 못했다고 한다”며 “합동수사본부 구성 요청도 있었으나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니까 아무 조치도 하면 안된다’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도 수사관 10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해제로 현장에 투입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구 여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경기 성남시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100여단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여단장을 불러 그 경위를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방에 배치된 기갑부대까지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기갑부대) 병력이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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