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구(舊)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징용공’이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마이니치 신문 |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소에 제소하거나, 분쟁 당사국 중 한 곳만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은 한국이 ICJ 재판의 공동 의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에 따라 ICJ에 단독으로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한국 정부가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한국 정부는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 방침을 굳힌 것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외무성이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영문 문서로 정리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의 본국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가미네 대사가 한국에서 재판절차 등에 대해 한국측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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